도구

2027 공휴일·연차 붙이기 계산기

연차를 어느 날에 붙이면 며칠을 연달아 쉴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날짜를 적어 넣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칙에서 직접 유도합니다.

일

연차 없이 쉬는 공휴일 연휴만 더하면 35일입니다. 아래는 연차 3일까지 붙여 만들 수 있는 연휴를 효율(총 쉬는 날 ÷ 연차) 순으로 정렬한 것입니다.

  1. 9월 11일(토) ~ 9월 16일(목)효율 6.0배

    총 6일 휴식 · 연차 1일 사용

    연차 쓰는 날: 9월 13일(월)

    추석 전날 · 추석 · 추석 다음 날

  2. 9월 14일(화) ~ 9월 19일(일)효율 6.0배

    총 6일 휴식 · 연차 1일 사용

    연차 쓰는 날: 9월 17일(금)

    추석 전날 · 추석 · 추석 다음 날

  3. 2월 5일(금) ~ 2월 9일(화)효율 5.0배

    총 5일 휴식 · 연차 1일 사용

    연차 쓰는 날: 2월 5일(금)

    설날 전날 · 설날 · 설날 다음 날 · 설날 대체공휴일

  4. 2월 6일(토) ~ 2월 10일(수)효율 5.0배

    총 5일 휴식 · 연차 1일 사용

    연차 쓰는 날: 2월 10일(수)

    설날 전날 · 설날 · 설날 다음 날 · 설날 대체공휴일

  5. 5월 1일(토) ~ 5월 5일(수)효율 5.0배

    총 5일 휴식 · 연차 1일 사용

    연차 쓰는 날: 5월 4일(화)

    노동절 · 노동절 대체공휴일

  6. 9월 11일(토) ~ 9월 19일(일)효율 4.5배

    총 9일 휴식 · 연차 2일 사용

    연차 쓰는 날: 9월 13일(월) · 9월 17일(금)

    추석 전날 · 추석 · 추석 다음 날

  7. 1월 1일(금) ~ 1월 4일(월)효율 4.0배

    총 4일 휴식 · 연차 1일 사용

    연차 쓰는 날: 1월 4일(월)

    신정

  8. 2월 26일(금) ~ 3월 1일(월)효율 4.0배

    총 4일 휴식 · 연차 1일 사용

    연차 쓰는 날: 2월 26일(금)

    삼일절

2027년 음력 공휴일 날짜는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를 따랐습니다. 이 자료는 공식 발표가 아니며, 확정 수치는 월력요항에 공표됩니다. 실제 휴무는 소속 기관·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 공휴일 전체

본 공휴일 17일 + 대체공휴일 7일. 일요일(제2조제1호)은 매주 반복되므로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날짜요일공휴일
1월 1일금신정
2월 6일토설날 전날
2월 7일일설날
2월 8일월설날 다음 날
2월 9일화설날 대체공휴일대체
3월 1일월삼일절
5월 1일토노동절
5월 3일월노동절 대체공휴일대체
5월 5일수어린이날
5월 13일목부처님 오신 날
6월 6일일현충일
7월 17일토제헌절
7월 19일월제헌절 대체공휴일대체
8월 15일일광복절
8월 16일월광복절 대체공휴일대체
9월 14일화추석 전날
9월 15일수추석
9월 16일목추석 다음 날
10월 3일일개천절
10월 4일월개천절 대체공휴일대체
10월 9일토한글날
10월 11일월한글날 대체공휴일대체
12월 25일토기독탄신일
12월 27일월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대체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정해지나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2026. 5. 11. 시행) 제3조입니다. 제1항은 공휴일이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 제1호 — 국경일(제2호)·부처님 오신 날·노동절· 어린이날·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 제2호 — 설날·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 토요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3호 — 위 공휴일들이 토·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제2항은 대체공휴일끼리 같은 날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까지 늘리고, 제3항은 대체공휴일이 토요일로 떨어지면 다시 그 다음 비공휴일로 민다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 목록을 적어 넣지 않고 이 세 항을 코드로 구현해 유도합니다.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제3조제1항은 대상을 호 번호로 열거하는데, 1월 1일(제2조제3호)과 현충일(제8호)은 제1호· 제2호·제3호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7년 현충일 6월 6일은 일요일인데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라 따로 적습니다.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

토요일은 제2조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비공휴일’입니다. 다만 제1호에 열거된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고, 제3항이 그 대체공휴일이 다시 토요일로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2027년에는 한글날 10월 9일(토)과 기독탄신일 12월 25일(토)이 여기 해당해, 각각 다음 일요일을 건너뛴 10월 11일(월)·12월 27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설날·추석은 제2호라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2027년 설날 연휴는 2월 6일(토)·7일(일)·8일(월)인데, 일요일과 겹치는 7일 때문에 2월 9일(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반면 추석 연휴 9월 14~16일에는 일요일이 없어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것

대통령령 제36290호로 노동절(5월 1일)이 제2조제6호로 신설되었고, 제2조제2호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국경일 전체를 가리키게 되어 제헌절(7월 17일)도 포함됩니다. 2027년에는 둘 다 토요일이라 제3조제1항제1호에 걸려 각각 5월 3일(월)·7월 19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확인 필요] 제2조제10의2호의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 선거일은 2027년 해당 날짜를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선거일이 확정되면 연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에 따르며, 실제 승인 여부는 소속 기관에 확인하십시오.